한 줄 정리: 현행법상 코인 세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시작되며, 1년 소득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붙습니다. 2027년 소득은 2028년 5월에 처음 신고합니다. 국회에 과세 유예 법안 3건이 올라가 있지만 2026년 10월 4일 기준 통과된 것은 없고, 정부안에도 유예는 없습니다. 해외거래소와 DEX 거래도 과세 대상에서 빠지지 않으며, 국내 거래소와 달리 국세청에 자료가 가지 않으니 기록은 직접 남겨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시행일 |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 (세 차례 유예, 추가 유예 논의 중) | 소득세법 부칙 제5조 |
| 세율 | 22%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소득세법 제64조의3, 지방세법 제93조 |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1년 소득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 없음) | 소득세법 제64조의3·제84조 |
| 소득 구분 | 기타소득 분리과세, 연간 손익 통산 후 다음 해 5월 신고 | 국세청 과세 개요 |
| 신고 기간 |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첫 신고는 2028년 5월) | 소득세법 제70조 |
| 2027년 이전 보유분 | 2027년 이전 보유분은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 | 소득세법 제37조제5항 |
| 과세 유예 | 국회에 유예 법안 3건 계류 중, 통과된 것은 없음 (2026년 10월 4일 기준)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지방세법 현행 조문),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모두 2026년 10월 4일 확인.
DEX에서 거래한다면 수수료부터 줄이세요
국세청 안내상 매매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빠지지만, 애초에 덜 내는 것이 낫습니다. 하이퍼리퀴드에 추천인 코드 HOLYGRAIL로 가입하면 첫 $25M 거래량까지 수수료가 4% 할인되고(기본 테이커 0.045% → 0.0432%), 체결 내역을 CSV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링크로 가입하면 추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1. 코인 세금은 언제부터?
현행 소득세법 부칙 제5조는 가상자산 과세 규정을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2020년 12월 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시행일이 세 차례(2021년 12월, 2022년 12월, 2024년 12월 개정) 미뤄져 지금의 날짜가 됐습니다. 2026년 10월 4일에 확인한 현행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2025년 12월 23일 개정)에도 이 날짜가 그대로입니다.
국세청도 "’27.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고 안내합니다.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양도(매도·교환)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입니다. 코인을 사서 들고만 있거나, 내 지갑끼리 옮기는 것만으로는 소득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일정은 이렇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팔거나 바꾼 코인의 손익이 계산 대상이 되고, 그해 손익을 합산해 2028년 5월에 처음 신고·납부합니다. 2026년 중의 거래에는 이 세금이 없습니다.
2. 코인 과세 유예 법안 현황 (2026년 10월 4일 기준)
2026년 8월 이후 "또 유예되느냐"는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소문 대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2026년 6월 이후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 28건을 하나씩 열어 확인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바꾸는 법안은 아래 3건입니다.
- 의안 2220914 (김상훈 의원 등, 2026년 8월 28일 발의): 2029년 1월 1일로 2년 유예 — 2026년 9월 28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회부
- 의안 2220515 (정성국 의원 등, 2026년 8월 10일 발의): 2030년 1월 1일로 3년 유예 — 2026년 9월 28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회부
- 의안 2221570 (김재섭 의원 등, 2026년 9월 23일 발의): 2030년 1월 1일로 유예 + 가상자산사업자의 소득 계산 자료 제공 의무 — 2026년 9월 28일 소관위 회부, 입법예고 10월 8일까지
반대로 정부가 낸 법안은 유예를 담지 않았습니다. 정부안 확인 결과: 정부 소득세법 개정안(2026년 9월 3일 제출, 의안 2221042)에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없습니다.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에도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바꾸는 항목은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 법안은 보통 소위원회 의결 → 전체회의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표결 순서로 처리됩니다. 다만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면 위원회 심사가 매년 11월 30일까지 끝나지 않아도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국회법 제85조의3). 세법 개정안이 보통 연말 정기국회에서 한꺼번에 처리되는 이유이지만,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과되기 전까지 기준은 현행법(2027년 1월 1일 시행)이니, 유예를 기대하고 기록을 미루지 마세요. 이 목록은 국회 진행 상황이 바뀌면 갱신합니다.
참고로 2220914 법안의 제안이유에는 "국내 중앙화거래소(CEX)가 아닌 탈중앙화거래소(DEX), 개인 간 거래(P2P), 탈중앙화금융(DeFi) 등을 통한 거래의 경우 거래내역을 추적하거나 입증하기 위한 과세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DEX 과세 방식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은 국회 문서에서도 확인됩니다.
3. 세율·공제·계산 방법
국세청이 안내하는 계산식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250만원) × 세율입니다.
- 총수입금액: 코인을 팔거나(원화 매도), 다른 코인으로 바꾸거나(교환), 빌려주고(대여) 받은 대가.
- 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에 매입·매도 수수료 같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취득가액은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계산합니다(같은 코인을 여러 번 샀다면 1년 치 평균 단가).
-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2027년 이후 취득분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같은 종류 코인 전체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필요경비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6항, 구체적 비율은 시행령에 위임). 이 경우 수수료는 따로 빼지 못하므로, 기록을 남겨 실제 원가로 계산하는 편이 대개 유리합니다.
- 기본공제: 연 250만원. 국내외 모든 거래소와 지갑의 손익을 합친 1년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제3호).
- 세율: 소득세 20%(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와 개인지방소득세 2%(지방세법 제93조제18항, 1천분의 20). 합계 22%.
- 손익 통산: 1년 동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합니다. 국세청 개요는 전년도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공제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클수록 세율이 오르는 누진세가 아니라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이므로, 월급이 많든 적든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4. 수익별 코인 세금 예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소득금액(필요경비를 뺀 순이익)별로 위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 1년 소득금액 | 과세표준 (− 250만원)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합계 |
|---|---|---|---|---|
| 200만원 | 0원 (과세최저한 이하) | 0원 | 0원 | 0원 |
| 500만원 | 250만원 | 50만원 | 5만원 | 55만원 |
| 1,000만원 | 750만원 | 150만원 | 15만원 | 165만원 |
| 3,000만원 | 2,750만원 | 550만원 | 55만원 | 605만원 |
| 1억원 | 9,750만원 | 1,950만원 | 195만원 | 2,145만원 |
계산 기준: 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 지방세법 제93조제18항(2026년 10월 4일 확인). 가산세와 신고 시점의 법 개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5. 2027년 이전에 산 코인은?
소득세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2027년 이전 보유분은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오래전에 싸게 산 비트코인을 2027년에 팔면, 원가 대신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기준이 되어 그 전에 오른 부분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시가보다 비싸게 샀다면 실제 취득가액을 씁니다.
여기서 "시가"는 국세청 안내상 시가고시 가상자산사업자가 2027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의 평균이고, 그 외 코인은 그 코인을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한 가격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국내외 거래소 어디에도 없고 DEX에서만 거래되는 토큰에 이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2026년 10월 4일 기준 안내가 없습니다. 그러니 2026년 12월 31일 무렵 지갑별 보유 수량과 가격을 화면 캡처나 CSV로 남겨 두세요. 나중에 어떤 기준이 나오든 근거 자료가 됩니다.
6. 신고·납부 방법
- 언제: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2항). 2027년 소득은 2028년 5월이 첫 신고입니다.
- 국내 거래소분: 신고 수리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명세서·거래집계표를 분기마다 국세청에 제출합니다(국세청, 소득세법 제164조의4). 국세청이 이 자료로 신고 내용을 대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해외거래소·DEX분: 국세청에 자동으로 가는 자료가 없으므로 본인이 거래 내역을 모아 원화로 환산해 손익을 계산해야 합니다(7~10장).
- 합산: 국내·해외·DEX 손익을 모두 합친 뒤 250만원을 빼고 신고합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2221570 법안은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소득 계산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지만, 아직 법이 아닙니다. 홈택스의 구체적인 신고 화면과 서식은 시행이 다가오면 국세청이 공개할 예정이니 그때 다시 확인하세요.
7. 해외거래소 코인 세금
바이낸스·바이비트 같은 해외거래소에서 번 수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는 거래 장소(국내·해외·DEX)로 과세 대상을 나누지 않습니다. 차이는 자료가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 국내 거래소 (업비트·빗썸 등) | 해외거래소 | DEX (하이퍼리퀴드 등) | |
|---|---|---|---|
| 과세 대상 | 예 | 예 | 현물 교환은 예, 무기한 선물 손익은 공식 안내 없음 |
| 국세청 거래자료 제출 | 2027년 거래분부터 분기별 | 없음 (CARF 정보교환은 별도, 9장) | 없음 |
| 손익 계산 | 거래소 자료 활용 | 본인이 내역을 받아 원화 환산 | 본인이 CSV·온체인 기록으로 계산 |
| 해외금융계좌 신고 | 대상 아님 | 잔액 기준 대상 (9장) | 개인지갑은 대상 아님, DEX 증거금은 안내 없음 |
해외거래소의 USDT 마켓에서 코인을 사고팔았다면 국세청이 말하는 교환거래입니다. 코인 간 교환은 기축가상자산(예: USDT 마켓의 테더) 가액으로 계산하고, 외국통화에 연동된 기축가상자산은 기준환율·재정환율로 환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해외거래소 내역은 달러·테더 기준이므로 거래 시점의 환율을 함께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원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별개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내 영업 여부를 한국어 홈페이지, 한국인 대상 마케팅, 원화 결제 지원 등으로 판단한다고 밝혔고, 2025년 3월 25일 구글플레이,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앱 17개 국내 접속 차단, 2025년 4월 11일 애플,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앱 14개 국내 접속 차단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 글은 특정 해외 중앙화 거래소 이용을 권하지 않으며, 트래블룰과 개인지갑 등록 등 국내 거래소의 출금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업비트·빗썸 출금과 트래블룰).
8. DEX 거래와 세금: 확인된 것과 안 된 것
DEX에서는 거래소가 아니라 내 지갑이 거래의 주체입니다(DEX란?). 공식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공식 자료로 확인되는 것
- DEX라고 과세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은 거래 장소가 아니라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에서 생긴 소득입니다.
- 코인끼리 바꾸는 스왑은 교환거래입니다. 유니스왑이나 하이퍼리퀴드 현물에서 ETH를 USDC로 바꿨다면, 그 시점의 가치로 손익이 생깁니다. USDC처럼 달러에 연동된 코인은 기준환율·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 DEX는 국세청에 자료를 내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 의무는 국내에서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있습니다.
- 개인지갑 자체는 해외금융계좌가 아닙니다(9장).
공식 안내가 없는 것 (세무사 확인 필요)
- 무기한 선물 손익: 하이퍼리퀴드의 선물 거래는 코인을 직접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USDC로 정산되는 계약입니다. 이 손익이 "가상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다른 소득으로 보는지 국세청 개요는 다루지 않습니다.
- 펀딩비, 청산, HYPE 스테이킹 보상, 에어드롭, 유동성 공급(LP) 수익: 소득 구분과 시점에 대한 공식 안내를 찾지 못했습니다(2026년 10월 4일 기준).
- DEX에서만 거래되는 토큰의 시가(5장).
공식 안내가 없는 항목을 "세금 없음"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시행 전에 국세청 해석이나 시행령이 나올 수 있으니, 지금은 모든 거래를 빠짐없이 기록해 두고 신고 전에 가상자산에 밝은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9.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CARF
코인 세금과 별개로 지금도 시행 중인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으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계좌를 포함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1일~30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에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해외거래소)에 개설한 계좌가 포함되고, 국내 거래소 계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미(과소)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되고(위반연도별 한도 10억원),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명단 공개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DEX 이용자에게 중요한 해석도 있습니다. 국세청 해석: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으로 보유한 가상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님 (서면-2023-법규국조-0507, 2023년 10월 30일). 국세청 「2026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책자에 실린 내용입니다. 메타마스크·팬텀 같은 소프트웨어 지갑이나 하드웨어 지갑에 둔 코인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하이퍼리퀴드처럼 DEX에 증거금으로 입금한 자산까지 같은 판단을 받는지는 국세청이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가 간 정보 교환도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 계획: 정부는 2027년부터 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라 다른 나라와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교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기획재정부, 2023년 11월 10일). CARF는 거래소 같은 암호화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거주국과 거래 정보를 자국 과세당국에 보고하고, 각국이 그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국가 간 협정과 국내법 정비가 마무리되면, CARF를 이행하는 나라의 해외거래소 거래 정보는 국세청이 받게 될 수 있습니다. DEX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정부 발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10. 거래 기록 남기는 법 (하이퍼리퀴드 기준)
해외거래소·DEX 손익은 본인이 계산해야 하므로, 시행 전부터 아래 기록을 모아 두세요.
- 체결 내역: app.hyperliquid.xyz 차트 아래 거래 이력 탭 → CSV로 내보내기. 시간, 마켓, 방향, 가격, 수량, 거래대금, 수수료, 실현 손익이 담깁니다.
- 펀딩비: 펀딩 이력 탭도 따로 내보내야 합니다. 거래 이력에는 펀딩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입출금: 포트폴리오의 입출금 내역과, 국내 거래소 → 개인지갑 → 하이퍼리퀴드로 옮긴 기록(거래소 출금 내역, 트랜잭션 해시)을 함께 보관합니다. 내 지갑끼리 옮긴 것은 소득이 아니라는 근거가 됩니다.
- 주기: 앱 목록과 CSV에는 최근 2,000건만 담기고, 공개 API도 공식 문서상 최근 10,000건까지만 보장합니다. 거래가 잦다면 몇 주 만에 넘을 수 있으니 매달 내보내세요. 자세한 방법: 하이퍼리퀴드 거래내역 CSV 내보내기 (영문).
- 환율: USDC 기준 손익을 원화로 바꿀 때 쓸 거래일의 기준환율을 함께 기록합니다.
- 지갑 목록: 내가 쓰는 지갑 주소를 모두 적어 두세요. 여러 지갑의 손익을 합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체결 자체는 체인에 기록되지만, 앱과 API로 다시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위 한도까지입니다. 그보다 오래된 체결은 하이퍼리퀴드가 공개하는 노드 데이터(S3) 같은 원본 자료를 직접 처리해야 하므로, 내보낸 CSV 파일 자체를 잘 보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추천인 코드로 줄인 수수료는 체결 내역의 수수료 칸에 할인 후 금액으로 찍히므로 그 금액을 그대로 필요경비로 쓰면 됩니다. 수수료 구조는 하이퍼리퀴드 수수료 총정리에 있습니다.
11. 지금 할 일 체크리스트
- 2026년 말 보유 코인을 거래소·지갑별로 정리하고 2026년 12월 31일 무렵 잔고와 가격을 캡처해 둔다.
- 국내 거래소의 매수 내역(취득가액)을 내려받아 보관한다.
- 해외거래소·DEX를 쓴다면 거래·펀딩·입출금 내역을 매달 CSV로 받는다.
- 해외거래소 계좌 잔액이 월말에 5억원을 넘은 적이 있으면 다음 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챙긴다.
- 무기한 선물·스테이킹·에어드롭 수익이 있다면 신고 전에 세무사와 상의한다.
- 유예 법안 결과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국세청 공지로 확인한다. 이 글도 진행 상황에 맞춰 갱신합니다.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4일 현재의 법령, 국세청 안내, 국회 자료를 정리한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른 신고는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확인하세요. 해외거래소나 DEX로 옮긴다고 납세 의무가 사라지지 않으며, 국내 거래소의 트래블룰과 개인지갑 등록 규정을 우회하는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12. 자주 묻는 질문
코인 세금은 언제부터 내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코인을 팔거나(양도) 빌려준(대여) 분부터 과세됩니다. 1년 치 손익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므로 실제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입니다. 국회에 유예 법안이 3건 올라가 있지만 2026년 10월 4일 기준으로 통과된 것은 없습니다.
코인 세율은 20%인가요, 22%인가요?
둘 다 맞습니다. 소득세법 제64조의3이 정한 소득세율이 20%이고, 지방세법 제93조제18항이 같은 금액에 2%(1천분의 20)의 개인지방소득세를 따로 매깁니다. 합치면 22%입니다.
250만원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1년 동안의 가상자산 소득금액(양도가액 − 취득가액 − 수수료 등 필요경비)을 모두 합산한 뒤 250만원을 뺍니다. 1년 소득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고,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벌었다면 750만원에 22%를 곱한 165만원을 냅니다. 공제는 거래소별이 아니라 사람별로 1년에 한 번입니다.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같은 해의 이익과 손실은 합산(통산)합니다. 한 거래소에서 잃고 다른 곳에서 벌었다면 둘을 합친 금액이 소득입니다. 다만 국세청 개요는 전년도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공제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코인 과세 유예는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2026년 10월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으로 계류 중인 유예 법안은 3건입니다. ① 의안 2220914: 2029년 1월 1일로 2년 유예 — 2026년 9월 28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회부 ② 의안 2220515: 2030년 1월 1일로 3년 유예 — 2026년 9월 28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회부 ③ 의안 2221570: 2030년 1월 1일로 유예 + 가상자산사업자의 소득 계산 자료 제공 의무 — 2026년 9월 28일 소관위 회부, 입법예고 10월 8일까지. 법안은 보통 소위원회·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면 연말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수도 있습니다(국회법 제85조의3). 어느 경우든 본회의에서 의결·공포되기 전까지는 현행법(2027년 1월 1일 시행)이 기준입니다.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유예가 없습니다.
해외거래소에서 번 돈도 세금을 내나요?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는 거래 장소로 과세 대상을 나누지 않습니다. 업비트·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는 2027년 거래분부터 거래자료를 분기마다 국세청에 내야 하지만, 해외거래소와 DEX는 그 대상이 아니므로 기록과 계산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별개로 해외거래소 계좌 잔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합니다.
DEX(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도 과세되나요?
현물 코인을 DEX에서 다른 코인으로 바꾸는 것은 국세청이 말하는 "가상자산 간 교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때 소득은 기축가상자산 가액으로 계산하고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기준환율로 환산합니다. 반면 하이퍼리퀴드 같은 무기한 선물 DEX의 USDC 정산 손익, 펀딩비, 스테이킹 보상, 에어드롭을 어떻게 과세하는지는 2026년 10월 4일 기준 국세청 안내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메타마스크 같은 개인지갑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국세청은 국외 사업자가 프로그램만 제공하고 통제권이 없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이나 하드웨어 지갑으로 보유한 가상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서면-2023-법규국조-0507, 2023년 10월 30일). 다만 DEX에 증거금으로 맡긴 자산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청이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2027년 전에 산 코인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그 전에 오른 부분에는 사실상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가는 시가고시 가상자산사업자가 2027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의 평균입니다.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고 DEX에서만 거래되는 코인에 이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아직 안내가 없으니, 2026년 말 지갑 잔고와 가격을 캡처해 두세요.
하이퍼리퀴드 거래 내역은 어디서 받나요?
app.hyperliquid.xyz 차트 아래 '거래 이력' 탭과 '펀딩 이력' 탭에서 각각 CSV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앱 목록과 CSV에는 최근 2,000건까지만 담기고, 공개 API도 공식 문서상 최근 10,000건까지만 보장합니다. 그보다 오래된 체결은 일반 이용자가 다시 받기 어려우니 매달 내보내 보관하세요. 방법은 거래내역 CSV 가이드(영문)에 정리했습니다.
해외거래소나 DEX를 쓰면 세금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은 거래 장소와 관계없이 거주자의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합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라 다른 나라와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교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기획재정부, 2023년 11월 10일). 블록체인 거래도 공개 기록으로 남습니다. 성실하게 기록하고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록이 남는 DEX에서, 수수료는 낮게
하이퍼리퀴드는 체결을 체인에 남기고, 거래·펀딩 이력을 CSV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추천인 코드 HOLYGRAIL로 가입하면 첫 $25M 거래량까지 수수료가 4% 할인됩니다. 코드는 거래량 $10,000 전까지, 앱을 쓰기 전에 app.hyperliquid.xyz에서 먼저 입력해야 합니다.
처음이라면 하이퍼리퀴드 사용법과 추천인 코드 HOLYGRAIL 설명을 먼저 보세요.
고지: HOLYGRAIL는 이 사이트의 하이퍼리퀴드 추천인 코드이며, 추천으로 가입한 계정의 수수료 일부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수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세법 내용은 2026년 10월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 지방세법 법률 제21308호), 국세청(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가상자산사업자 거래자료 제출, 해외금융계좌 신고 및 2026년 안내 책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했습니다. 투자·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